금융투자협회는 금융당국에 주식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10억원으로 유지해달라고 건의했다. 사회통념상 대주주 개념과 괴리가 있는 3억원은 과도하다는 의견이다. 금투협은 최근 '대주주 주식양도소득 관세 개선 건의'안을 통해 연말 하향되는 기준 3억원을 10억원으로 유지하고, 합산 대상 친족 범위 축소를 요청했다고 26일 밝혔다.
금투협은 건의안에서 △사회통념상 대주주 개념과 괴리 △배우자 및 직계 합산 부담 △주식시장 왜곡 △이중 과세 부담
[진영태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