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로 지난 3월 15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경산시·청도군·봉화군에 위치한 전세목적물에 대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신청하는 경우 보증료를 40% 할인받을 수 있다.
또한 대면 접촉에 따른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인터넷 보증 또는 모바일 보증을 통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보증료 할인율을 5%
HUG 관계자는 "특별재난지역과 비대면 보증신청에 대한 보증료 할인은 3월 27일부터 9월 28일까지 6개월 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며 "추후 코로나19 확산 및 피해수준 등을 고려해 지원기간 연장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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