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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난 3월 24일까지 금감원에 신고된 불법사금융 상담 건수는전년대비 43.6%증가한 2만9227건으로 나타났다.
불법대출업체들은 주로 서민대출을 취급하는 서민금융지원센터나 국민행복기금 등 공공기관을 사칭하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를 틈타 정책자금을 지원받는 금융기관으로 위장한 것이다. 특히 페이스북을 이용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햇살론, 국민행복기금과 유사한 명칭 및 로고를 사용해 광고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극복' 대출상품을 가장하는 경우도 있다. 근로복지기금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명칭을 섞은 '근로자통합지원센터'라는 이름으로 직장인 대상 정부지원 대출 광고를 하고 있다. '함께 이겨내요! 코로나19' '코로나19 통합대환대출' '최대 2억3000만원 고정금리 2.8%' 등 제도권 금융회사의 저금리 코로나19 지원 대출로 오인할 수 있는 문구 또한 뒤따랐다. 신뢰감을
금감원 관계자는 "공공기관은 휴대폰 앱,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금융상품 대출 및 광고를 하지 않는다"며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앱 설치를 유도하는 경우 불법업체의 대출 사기이므로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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