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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우리금융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손 회장을 차기 대표이사 회장 단독 후보로 추천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이 지난 1월 국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한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손 회장에게 중징계 처분을 내리면서 연임에 빨간불이 켜졌다. 금융사 임원이 중징계를 받으면 잔여 임기만 수행할 수 있고 새롭게 금융회사 등기임원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손 회장은 이에 불복해 지난 8일 금감원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징계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박형순)가 지난 20일 징계처분 효력정치 가처분신청을 인용해 손 회장 연임이 가능해졌다.
이번 주총에 앞서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인 ISS와 국민연금은 손 회장 연임에 반대 의견을 냈지만 안건은 쉽게 통과됐다. 최대주주로 17.25% 지분을 가진 예금보험공사와 6대 과점주주인 IMM프라이빗에쿼티·푸본생명·한국투자증권·키움증권·동양생명·한화생명(24.09%), 우리사주(6.53%) 등이 손 회장 연임에 찬성했기 때문이다.
손 회장은 이날 주총에서 2기 체제 주요 과제로 "지속적으로 사업포트폴리오를 확대해 '체격'을 키워나가겠다"며 "더욱 튼튼한 재무 성과와 안정적인 자본비율로 이를 뒷받침해 그룹 성장이 지속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손 회장 연임과 관련해 금감원은 서울행정법원 측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인용 결정에 대해 항고를 결정했다. 민사소송에서 즉시항고는 7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 만큼 금감원은 26일 또는 27일에 항고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금감원이 항고를 한다고 해도 손 회장 연임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손 회장은 남대문시장지점 방문에 전날 정식 취임한 권광석 우리은행장과 동행했다. 손 회장은 여신 지원으로 밤낮없이 고생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현장 직원 의견에 귀를 기울이며 권 행장과 즉석에서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손 회장은 영업점 방문을 마치고 즉시 그룹 CEO들을 영상회의로 소집해 '그룹 비상경영위원회' 긴급회의를 열었다. 손 회장은 회의를 통해 "현재는 코로나19에 대한 재난 위기 대응을 넘어 그룹 경영 전반에 비상 경영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기존 위원회를 코로나19대응반, 경영리스크대응반, 민생금융지원반 등 3개 부문으로 확대 편성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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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훈 기자 / 최승진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