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는 "임대사업자 혜택이 예전보단 많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다주택자에겐 여전히 필수일 정도로 주택 수 늘리기에 매우 용이하다"며 "나도 임대사업자이지만 이 제도를 없애지 않는 한 집값이 쉽게 떨어지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공시가가 역대급으로 오르면서 강북 1주택자까지 종부세를 포함한 보유세 부담이 확대됐지만 총 48만여 명에 달하는 주택임대사업자들은 여전히 보유세 부담이 가벼운 편이라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매일경제가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에 의뢰해 시뮬레이션한 결과에 따르면 1주택자가 공시가 21억원 상당의 강남 고가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한 경우 중저가 주택(공시가 각 6억~9억원가량) 3채를 보유한 임대사업자보다 최대 2배가량 보유세 부담을 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주택자는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고 임대사업자는 2018년 9월 13일 이전 임대주택을 취득해야 하는 등 조건이 붙었지만 임대사업자 제도 때문에 1주택자와 다주택자 간 세 부담 '역전 현상'이 충분히 일어나는 것이다.
임대사업자는 등록한 임대주택의 유형과 전용면적에 따라 재산세가 최대 85%까지 감면된다. 특히 2018년 9·13 부동산대책 이전 수도권 공시가격 6억원 이하(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등록 당시 가격 기준) 주택을 취득해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매년 내야 하는 종부세 합산 대상에서도 빠진다. 이 밖에도 양도세·거래세 감면 등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는다.
대부분 임대사업자들은 최근 코로나19 사태와 대출 규제로 급격히 냉각된 시장 분위기에도 각종 세제 혜택과 매매 규제 때문에 자의 반 타의 반으로 '버티기' 모드에 들어가 수도권 주택 공급이 크게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국토부가 뒤늦게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임대사업자 등록 혜택을 계속 줄여나가고 있지만 이미 적용되고 있는 세제 혜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1주택자와 다주택자 간 보유세 역전현상을 해결하는 바람직한 방법은 임대사업자(다주택자)의 혜택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실거주 1주택자는 보유기간과 상관없이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혜택을 더 늘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지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