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건축 수주전이 뜨거운 한남3구역 전경 [매경DB] |
서울시는 한남3구역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가 조합원 자택 앞에 마스크 3장과 손 소독제 2통을 무상으로 지급했다는 신고를 받고 18일 북부지방검찰청에 수사의뢰했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건설사의 마스크 배포가 금품 제공으로 의심된다는 입장이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32조에 따르면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의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입찰무효, 시공자 선정 취소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해당 건설사는 마스크를 나눠준 것은 맞으나 조합 대의원들의 건강을 염려한 것이라며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건설사 관계자는 "대의원 회의 장소에 마스크와 세정제를 1박스 가량 뒀다"며 "고령인 분들이 많이 모인다는 장소 특징을 고려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조합원 자택 문 앞에 마스크를 두고 갔다는 신고에 관한 질문에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일각에서는 서울시가 과도하게 조합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한다. 백준 J&도시정비 대표는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가 내부 규정을 어기는 경우에는 조합이 먼저 경중을 판단하고 경고를 줄 수 있다"며 "시가 검찰에 즉각 수사를 의뢰한 것은 성급한 결정"이라고 했다.
한남3구역은 앞서 과열 수주로 검찰 수사 의뢰를 진행한 적이 있는 곳이다. 당시 서울시는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제안된 사업비·이주비 등에 대한 무이자 지원, 일반분양가 보장, 임대주택 제로, 특화설계 등을 '서울시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 위반으로 봤으나 검찰은 이를 무혐의로 판단하고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시는 한남3구역에 부정행위 현장 신고센터를 설치하
한남 3구역 재개발 사업은 한남동 686번지 일대 38만6395.5㎡를 대상으로 총 5816가구(분양 4940가구, 임대 876가구)를 공급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총 사업비 7조원에 공사비만 2조원에 달한다.
[이축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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