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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한강변 아파트 전경 [사진 = 매경DB] |
다만 증여 역시 조정대상지역 내 양도소득세 중과가 유예되는 6월 말까지 끝내는 게 유리하지만, 최근 집값 하락이 예상되면서 증여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어 매매보다는 느긋한 분위기다.
25일 부동산 자산가들과 다주택자들을 상담하는 은행 상담센터나 일선 세무사들에 따르면, 최근 공시가격 발표 이후 다주택자의 매도 결정이 종전보다 증가했다. 특히 올해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공시가격 급등으로 양도세 중과 유예기간인 6월 말 전에 주택을 처분하려는 수요가 증가했다는 것이다.
세무사에는 주택 매도 후 양도세 신고 의뢰 건수가 늘었고 매도 금액은 하락 추세인 반면, 고액 자산가를 상대로 하는 일선 은행의 투자상담센터에 들어오던 주택 투자 문의가 끊겼다.
금리인하 등의 여파로 상가 건물 등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꾸준하지만 코로나 사태에 따른 자영업자 위기로 공실이 늘고 임대료가 하락하는 등 리스크가 커지자 상가건물 투자도 신중한 분위기다.
반면 증여를 검토하는 다주택자들은 더 증가했다. 최근 매수세가 위축으로 급매물이 아니면 팔리지 않는 분위기가 형성되자 다주택자들이 매도와 동시에 증여까지 함께 저울질하는 것이다.
특히 최근 자녀에게 전세를 끼고 주택 소유권을 넘기는 부담부 증여 사례가 부쩍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에게 부동산 등 재산을 사전에 증여, 양도할 때 전세보증금이나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부채를 포함해 물려주는 것으로 부채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증여세, 양도세를 계산하게 된다.
양도세 중과 유예로 양도세가 줄면서 절세가 가능해졌지만 부담부 증여 시에도 양도세 중과 배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대상은 양도와 같은 '10년 이상 보유 주택'으로 한정된다.
증여를 고민하는 다주택자는 늘었지만 증여 시점은 대체로 저울질하는 분위기다. 집값이 하락해야 양도세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증여 신고 시점을 최대한 늦추려는 움직임이다.
시중은행의 한 부동산 전문가는 "주택 증여세 신고는 실거래가가 원칙이고, 특히 거래 사례가 많은 아파트는 실거래가격과 시세가 명확하기 때문에 증여 시점의 집값 수준이 중요하다"며 "점차 실거래가격이 떨어지고 있어 집을 팔 사람은 서둘러서 매도하려 하지만 증여하는 사람 입장에선 서두를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임대사업등록에 따른 득실을 따져보는 집주인들도 늘었다.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주어지던 종부세·양도세 합산배제 혜택은 사라졌지만 장기보유특별공제 헤택은 누릴 수 있어서다.
박원갑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수석부동산연구위원은 "양도세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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