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서울 강남 3구를 제외한 전국의 민간 아파트에 대한 전매가 자유로워집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기 때문인데,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있는 강남 3구는 제외됩니다.
구본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현재 전매를 할 수 없는 주택은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됐거나,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은 경우, 공영개발지구 주택 등입니다.
이들 조항 중 하나라도 걸리지 않으면 전매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부터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민간주택의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지난 13일 의원입법으로 발의돼, 임시국회 통과 이후 다음 달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다음 달부터 민간아파트의 전매제한이 사라지게 됩니다.
신규 분양 주택뿐만 아니라 이미 분양받은 민간 주택도 잔여 전매제한 기간에 상관없이 팔 수 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로 민간주택의 전매가 자유로워지는 것과 관련해, 별도의 전매제한 규정을 따로 만들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대부분 민간아파트의 전매가 자유로워지는 것과 달리 강남 3구는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있어 제외됩니다.
또한, 공공주택의 분양가 상한제도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전매제한도 계속 적용됩니다.
공공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은 지방은 1년, 수도권은 기존보다 각각 2년씩 줄어들어 85㎡ 이하 과밀억제권은 5년, 이외 지역은 3년, 85㎡ 초과 과밀억제권은 3년, 이외 지역은 1년입니다.
mbn뉴스 구본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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