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한금융투자의 해외 글로벌 주식 스탁백 서비스 주조. [자료 제공 = 금융위원회] |
기업성 보험 계약시 서류제출과 같은 복잡한 가입 절차 대신 모바일을 통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서비스도 선보인다.
통신사와 CB사가 협업해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방지 서비스도 내놓는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8일 정례회의를 통해 신한금융투자와 현대해상 등이 신청한 이같은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금융위는 해외 글로벌 주식 스탁백 서비스, 통신사·CB 협업 보이스피싱 방지 서비스, 지역사랑상품권 플랫폼 서비스 등 신규 서비스 4건과 기존에 지정된 서비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3건의 서비스 등 7건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해외 글로벌 주식 스탁백 서비스는 신한금융투자가 신청한 것으로, 커피전문점, 제과점, 의류 전문점 등 제휴업체의 마일리지를 통해 해외주식에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서비스다.
제휴업체가 소비자의 신한금융투자 계좌에 마일리지 등을 제공해 해외주식 매수자금으로 활용(스탁백 서비스)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가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2년 동안 특례를 부여받았다. 서비스는 오는 10월 출시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해외주식에 대해 소액투자자가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소비자가 보유 마일리지를 신속하게 자산으로 바꿀 수 있어 소멸되는 포인트가 감소할 것으로도 예상된다.
현대해상이 신청한 기업성 보험 온라인 간편가입 서비스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기업성 보험 가입시 기존 오프라인 방식과 달리 모바일을 통해 소속직원의 자필서명만으로 간편하게 가입하는 온라인 간편가입 서비스로 오는 6월 출시 예정이다.
법인 등이 보험계약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직접 자필서명을 받지 않고 소속직원의 모바일 자필서명을 받아 기업성 보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받았다.
기업성 보험은 가스배상책임보험, 재난배상책임보험, 화재배상책임보험, 학원및교습소 배상책임보험, 풍수해보험,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이다.
이에 따른 효과로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빠르게 기업성 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 이에 따른 소요시간이 기존 3~5일에서 10~20분으로 단축돼 편의성이 증대되는 한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보장공백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이스평가정보와 SKT, KT, LG U+ 등 통신 3사가 신청한 보이스피싱 방지 서비스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신용정보법상 휴대전화 발신자의 동의 없이 통신사와 신용정보사가 발신자의 개인식별정보 및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하고 상대방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법령상 특례를 부여받았다.
서비스는 전화 및 문자 수신시 발신자에 대한 통신사의 통신정보와 신용정보회사의 금융정보를 함께 활용해 보이스피싱 여부를 판별·안내하는 것으로 오는 8월 출시 예정이다. 이종산업간 협업을 통해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 더 견고한 사회적 안전망이 구축
이 외에 KT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 플랫폼 서비스, 핀테크 기업 엘핀이 신청한 USIM 활용 출금동의 서비스, SK플래닛과 오라인포의 온라인 대출비교·모집 플랫폼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 규제 특례를 부여받았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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