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은 코로나19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 경북 일부(경산, 청도, 봉화)지역의 농어업인에 대해 최대 3억원까지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이번 특례보증 적용대상은 행정기관으로부터 재해관련 정책자금을 배정받은 특별재난지역의 농어업인, 농림수산단체이며 보증비율이 100%인 전액보증으로 취급된다.
신속한 보증 지원을 위해 연체여부 등 필수확인사항만 심사하는 간이신용조사 방법을 적용하고 1억원까지는 대출금융기관(농·축협, 수협 등)을 통해 보증상담부터 대출실행이 가능한 위탁보증을 적용한다.
또 보증기일이 도래 됐으나 코로나19 확진, 자가격리 등으로 기한연장이
유재도 농신보 상무는 "피해지역 농어업인들의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위해 관할 농신보센터에 최초 상담부터 보증서 발급까지 전담하는 원스톱 창구를 개설하는 등 피해 복구에 최우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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