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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업의 외부 공급업체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하고 공급망의 글로벌화가 진전되면서 조업중단 위험이 커지고 있다"면서 "예를 들어 2011년 태국에서 발생한 대홍수와 일본 대지진 등으로 인해 자동차 부품과 하드디스크드라이브(HDD)의 공급이 중단되자 여러 국가의 완성차 제조업체와 정보기술(IT)업체의 생산활동이 멈춘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손해보험사는 당사자 또는 공급자의 물적 손해를 동반하는 사고로 조업이 중단된 경우에만 보험금을 지급하는 최소한의 기업휴지 보험만 제공한다. 물적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관련 손실이 전쟁, 소요, 테러, 핵무기 및 방사능, 적법 기관의 몰수, 공공기관의 명령 등에 비롯한 경우에는 손해를 보장치 않는다.
감염병이나 무역제재 등으로 인해 공급망이 중단되거나 사업장이 강제 폐쇄돼 조업이 중단된 경우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상품은 아직 없는 상황이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2018년 말 기준으로 기업휴지보험 계약건수는 1458건에 그쳤다. 당시 2018년 한국의 활동기업은 625만개인 점을 감안하면 극히 미미한 실정이다.
미국을 비롯한 영국, 호주, 캐나다, 프랑스 등에서는 기업휴지 담보가 대부분의 기업보험에 기본담보로 제공돼 가입률이 높은 편이다. 9·11테러로 피해를 본 기업에 대한 지원·보상금의 73%가 기업이 가입한 보험에서 지급됐다. 이 가운데 기업휴지 보험이 33%로 가장 비중이 컸다.
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업휴지리스크에 대한 보장 공백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가입유도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면서 "아울러 보험사는 기업휴지 보험의 위
이어 "코로나19처럼 감염병 등 시장실패 가능성이 높은 대형재해로 인한 기업휴지 손해에 대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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