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덕소5A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 모습 [사진 = 조합원] |
1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덕소5A구역 조합원들이 최근 조합장을 조합 예산 3700만원 부당 및 낮은 상가분양가 책정, 용역서 이중 선정 등을 통해 조합에 수백억원의 손실을 끼쳤다며 조합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현재 조합 예산 부당 사용 의혹 건은 남양주 경찰서가 사건 조사 후 의정부 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덕소5A 조합원들은 조합장이 해당 상가의 분양가를 낮게 결정 해놓은 후 점포를 9개나 분양을 받았으며, 80억원의 예상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남양주시의 사업시행인가 변경 요청을 독단적으로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주거지 정비를 통해 도시 기능을 회복하고 해당 거주민 조합원들의 재산 보호 등의 공익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하지만 추진 과정에서 조합장의 비리 사건 등으로 조합원들이 피해를 보는 수도권 사업장이 적지 않다.
특히 도시정비사업 경험의 노하우가 축적된 서울과는 달리 경기도와 지방은 상대적으로 아직도 정비 사업 과정의 비리 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이다.
재개발·재건축 전문가들은 "도시 기능 회복이라는 공공성과 조합주민들이 법의 보호를 받고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해당 지자체와 관계 기관들이 사업장 관리 및 조합 비리 관리에 적극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덕소 5A 조합원들은 조합장의 이 같은 행태에 맞서 조합정상화추진위원회를 결성한 상태로 현재 조합원들의 동의서를 받고 있으며 오는 24
한편, 덕소 5A 구역(경기도 남양주시 외부읍 덕소리 458-15 일대)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통해 지하 7층~지상 48층 규모의 공동주택 990세대와 오피스텔 180실, 상업시설(2만1920㎡)로 탈바꿈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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