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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청 전경 [사진 = 연합뉴스] |
이번 대책은 그 동안 원도급사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법정 소요기간(15일) 만큼 하도급사의 건설근로자, 장비·자재업체의 대금 지급이 늦어지고, '하도급 계약 통보 지연'과 '표준서식 미사용'과 같은 경미한 불공정 사례가 악순환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시는 하도급사 건설노동자 임금과 자재·장비 대금 신속 지급을 위한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지급기한을 15일에서 5일로 대폭 단축했다. 발주기관에서 지급한 공사대금은 원도급사 '대금e바로 고정계좌'로 입급돼 타 용도로 인출(사용)할 수 없어 원도급사는 대금 수령 즉시 하도급사에 지급을 할 수 있다.
또한 하도급 공사대금 체불을 예방할 수 있는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제를 확대 시행한다.
시는 지난해 기록한 발주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율(65%)을 올해 70%까지 끌어 올려 대금체불 예방은 물론 장비·자재대금도 신속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하도급 계약의 경미한 반복적 불공정 행위 예방을 위해 공사 발주 단계부터 하도급 계약과 관련된 법령·업무 절차·표준 서식·주요 위반 사례 등을 정리한 '하도급 업무 가이드 북'을 제작해 배부할 예정이다.
김학진 시 안전총괄실장은 "하도급대금의 신속한 지급과 체불 예방은 건설현장의 주체인 노동자와 장비·자재업체에 실질적인 개선 효과로 나타날 것"이며, "건설공사 현장의 공정한 거래질서와 상호 협력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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