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구별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 [자료 = 국토부] |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전국 공동주택 1383만가구의 공시가격안에 대한 소유자 열람과 의견청취를 오는 19일부터 내달 8일까지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전국 공동주택 전수에 대해 한국감정원에 의뢰해 조사·산정됐다.
이번 공시가격은 작년 말 시세에 시세구간별 현실화율(공시가격/시세) 기준을 적용해 산정됐다. 특히 현실화율이 낮은 주택의 공시가격을 집중적으로 끌어올렸다.
시세 9억∼15억원은 70%, 15억∼30억원은 75%, 30억원 이상은 80%의 현실화율 목표를 설정했고, 9억원 미만 주택은 시세 상승분만큼만 공시가격에 반영했다.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작년 5.23%보다 0.76%포인트(p) 높아졌다. 시·도별로는 서울(14.75%)의 변동률이 가장 컸고 대전(14.06%), 세종(5.78%), 경기(2.72%) 순이었다.
반면 강원은 7.01% 하락했고 경북(-4.42%), 충북(-4.40%), 제주(-3.98%), 전북(-3.65%), 경남(-3.79%), 울산(-1.51%), 충남(-0.55%)도 내렸다. 나머지 지역은 공시가격 변동률이 1% 미만이었다.
시·군·구별로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은 5곳은 모두 서울로 강남구(25.57%), 서초구(22.57%), 송파구(18.45%), 양천구(18.36%), 영등포구(16.81%) 등이었다.
고가 주택 중심으로 공시가격을 올려 9억원 이상 주택(66만3000가구, 4.8%)의 공시가격 변동률은 21.15%에 달했다.
시세구간별 공시가격 상승률은 9~12억원 15.20%, 12억~15억원은 17.27%, 15억~30억원은 26.18%, 30억원 이상은 27.39% 등으로 가격이 클수록 높게 나왔다.
현실화율 제고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9억원 미만(1317만가구·95.2%)의 공시가격 변동률은 1.97%로 작년(2.87%)보다 축소됐다. 3억원 미만 주택은 작년(-2.48%)에 이어 올해에도 공시가격이 1.90% 내렸다.
이로써 올해 전국 공동주택의 현실화율은 69.0%로, 작년 대비 0.9%포인트 올랐다.
15억~30억원은 74.6%로 작년(67.4%)에 비해 7.2%포인트, 30억원 이상은 79.5%로 작년(69.2%)보다 10.3%포인트 올랐다.
9억~12억원은 68.8%로 작년(66.6%)보다 2.2%포인트, 12억~15억원은 69.7%로 작년(668.%)보다 2.9%포인트 높아졌다.
9억원 미만 주택은 69.0%로 작년(68.1%)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올해 고가 부동산 위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많이 오름에 따라 이에 근거해 부과되는 보유세도 적잖이 상승할 전망이다. 보유세(재산세+종부세)는 재산세와 지방교육세 등 관련 부가세, 종합부동산세를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1주택자가 수도권에 보유한 아파트 공시가격이 작년 20억8000만원에서 올해 27억4000만원으로 올랐다면, 보유세는 1330만원에서 1970만원으로 640만원 늘어난다. 시세구간 9~12억원에 들어가는 수도권 내 공시지가 8억2000만원 물건의 경우 올해 8억4000만원으로 올라 보유세는 23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오른다.
한편 서울 서초동의 연립주택 '트라움하우스 5차'는 2006년 이후 15년간 전국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 자리를 내놓지 않고 있다. 이 아파트 전용면적 273.64㎡의 올해 공시가격은 69억9200만원으로 책정, 전국 공동주택 중에서 공시가격이 가장 높다.
국토부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의 소유자 의견청취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달 29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의견청취안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19일 0시부터 열람할 수 있다. 결정·공시 이후에는 4월 29일부터 5월 29일까지 한 달간 이의신
김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올해 공동주택 공시는 전체의 95%에 해당하는 시세 9억원 미만 주택은 시세변동을 반영하는 수준으로 공시가격을 정하고, 상대적으로 현실화율이 낮았던 고가주택은 현실화율을 제고함으로써 중저가-고가주택 간 현실화율 역전현상을 해소했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