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신호 켜진 새마을금고 ◆
금융위원회가 건전성에 '빨간불'이 들어온 상호금융 감독 체계에 메스를 댄다. 15일 금융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곧 상호금융권 규제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발주한다. 상호금융 업권별로 가지각색인 감독 규제를 형평성에 맞게 통일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신협, 농협, 새마을금고, 수협 등 상호금융권은 각각 다른 법을 기반으로 설립·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해당 법을 관장하는 주무 부처도 다르다.
신협의 법적 근거를 담고 있는 신용협동조합법은 금융위가, 농협 관련 농업협동조합법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담당 부처다. 수산업협동조합법은 해양수산부, 새마을금고법은 행정안전부 소관이다. 금융의 기능을 제공한다는 면에서 금융당국이 각 부처와 협력하거나 위임받는 형태로 감독을 하지만, 법 체계가 각각 다르다 보니 같은 규모의 상호금융 조합이라도 적용받는 규제가 다르다.
예컨대 현재는 동일한 규모의 조합이어도 어떤 법을 적용받는지에 따라 적기시정조치, 타 법인 출자한도, 예대율, 상임감사 선임 기준 등 지켜야 할 규제가 상이하다.
따라서 금융위는 연구용역을 통해 상호금융 업권에 대한 규제 체계를 통일하는 방법을 모색한다. 이후 각 부처와 의견 조율, 협업을 거쳐 각각 상이한 법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다만 하나의 법으로 모든 상호금융 규제를 일원화하는 방식은 아니다.
금융위가 상호금융 규제 체계에 손을 대는 것은 조합들의 건전성 지표가 갈수록 악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간 누적돼온 지역경기 침체에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쳐 금융위기의 가능성이 수면 위로 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구조에서 미리 조치를 해놓지 않으면 걷잡을 수 없이 사태가 나빠질 수 있다는 판단에 금융위가 선제적인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상호금융은 시·군·구 단위로 운영돼 지역 경기와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며 "바닥 경기 흐름에 가장 빨리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상호금융 기관들 숫자는 계속 줄어들고 있다. 2016년 2261개였던 상호금융 조합은 부실 조합 구조조정 등으로 2019년
[김강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