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불투명하고 과도한 분양가 통제에 서울 도심 세운재정비촉진지구에 들어설 아파트가 계획보다 줄어들 전망이다. 개발사업자가 HUG 규제를 받지 않는 오피스텔·오피스를 짓는 '우회로'를 검토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HUG와 사업자 간 간극이 큰 만큼 서울시가 중재에 나서 도심 속 아파트 수요를 충족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조언한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세운지구 사업시행자인 한호건설은 세운지구 내 조성할 예정이었던 아파트 약 4600가구에 대해 비주거(오피스텔·오피스)로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대우건설과 함께 조성할 예정인 세운6-3-3구역 약 700가구는 오피스(업무상업시설)로 전환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리고 세운6-3-4구역(대우건설) 약 600가구와 세운3-1·4·5구역(현대엔지니어링) 998가구(일반분양 899가구)도 당초 주상복합아파트에서 오피스텔로 전환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호건설 측이 나선 이유는 HUG 분양가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다.
일반분양분에 대한 3.3㎡당 적정 분양가 산정을 두고 한호건설과 HUG 간에 최소 수백만원의 차이가 나는 등 좁힐 수 없는 간극이 있었기 때문이다. 사업자 측 관계자는 "지난해 말 부동산개발협회 등에 심사기준 개선안을 전달했지만 둔촌주공만 가산점 10%를 주고 나머지 지역은 이를 적용하지 않는 쪽으로 HUG 심사기준이 개정됐다"며 "간극을 좁힐 수 없어 HUG 규제를 받지 않는 방안을 고려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HUG는 주택법에 의해 일반분양 30가구 이상 사업에 대해 보증하도록 돼 있다. 오피스텔과 오피스는 비주거에 해당돼 HUG 규제를 받지 않는다.
더 나아가 한호건설은 앞으로 사업을 추진할
[나현준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