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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자금조달계획서 관련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시행된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는 3억원 이상 주택 거래를 하면 실거래 신고와 함께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한다.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계획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예금잔액증명서 등 증빙서류까지 의무적으로 첨부해야 한다.
비규제지역에서도 6억원 이상 주택을 구입하는 계약을 했다면 마찬가지로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한다.
자금조달계획서 등의 제출도 계약일로부터 30일 안에 해야 한다.
이때 계약일은 가계약일도 포함될 수 있어서 주의가 요구된다. 가계약 때 '계약을 뒷받침할 수준의 금전'이 오갔다면 민법상 효력이 발생하기에 가계약일을 기준 시점으로 잡아야 한다는 것이 국토부의 판단이다.
공인중개업계는 '계약을 뒷받침할 수준의 금전'이라는 기준이 애매하기 때문에 사실상 가
[손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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