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합심의 시행 전·후 비교 [자료 = 부산시] |
시에 따르면 그동안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은 개별법에 따라 심의가 각각 이뤄지고, 8~10개월의 시일이 소요돼 개선 요추가 많았다. 건축·도시계획·교통·경관 등 상이한 분야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면서 재심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 심의가 장기화되는 불편을 초래했다.
주택사업 공동위원회는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건축 심의 및 개발행위 관련, 교통관련, 경관심의 사항을 통합해 심의한다. 공동위원회는 해당 위원회(건축·도시계획·교통·
시 관계자는 "이번 주택사업 공동위원회 운영이 우리 시의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함으로 주택행정의 신뢰도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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