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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별 총회 참석자수(추정치) [자료 = 미래도시시민연대] |
전국 120여개 재개발·재건축 조합들의 모임인 미래도시시민연대는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4월 29일자로 시행되는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최소 3개월 이상 연기하는 관련법(시행령)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청원했다고 11일 밝혔다.
김구철 미래도시시민연대 조합경영지원단장은 "상한제 적용을 3개월간 늦춘다고 해도 추가로 유예를 적용받을 수 있는 조합이 없어 실질적으로 시장 상황이 변하는 것이 없다"며 "상한제 적용을 강행하면 관리처분변경총회 개최, 모델하우스 개관 등으로 코로나 확산 우려가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상한제 유예 연장에 따른 부작용(주택가격 인상, 거래량 확대 등)을 염려하지만 3개월 정도의 추가 유예기간만으로 철거 및 구조·굴토심의 등 최소 1년 이상 소요되는 절차를 완료하고 유예 혜택을 신규로 받는 조합은 현실적으로 없다는 주장이다.
미래도시시민연대에 따르면 현재 지자체의 집회 금지 조치와 집회장 대관 거부로 안정적인 총회 개최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옥외 집회(학교 운동장 등)의 경우도 장소 섭외가 쉽지 않은데다 밀집한 상태에서 입장 확인과 회의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총회 특성상 감염 위험을 낮추긴 어려울 전망이다.
그렇다고 총회 개최를 연기하거나 직접 참석 비율을 낮추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대부분 조합들은 HUG의 고분양가 관리 기준 때문에 힘겨운 일반분양가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협상 결과에 따라 일반분양가가 조합 기대치보다 낮게 결정되면 조합원 추가부담금이 크게 늘어 날수밖에 없다. 이 경우 조합원들의 총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향후 열리게 될 관리처분변경총회의 직접참석률은 의무비율(20%)를 훨씬 넘는 80% 를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김 단장은 "통상적인 관리처분변경총회의 경우 직접참석자 비율이 60~70% 수준이지만 부담금이 대폭 증가하는 이번 관리처분변경 총회는 참석률이 훨씬 높을 것"이라며 "조합마다 후분양 주장·집행부 퇴진 요구 등 쟁점이 많은 상황에서 조합 집행부가 직접참석 자제·서면결의서 제출 등을 독려할 경우 자칫 반대파의 총회 참석을 방해하는 행위로 간주돼 또다른 분쟁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래도시시민연대는 둔촌주공 재건축의 경우를 예로들어 관리처분변경총회 진행 시 참석자가 조합원의 80%인 5000여명, 견본주택 참관자 수는 10만여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둔촌주공·개포주공1·원베일리 등 관심이 높은 단지는 청약 대기자들의 관심이 워낙 높은만큼 실제 견본주택을 대체하는 사이버 모델하우스 운영도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또 선분양을 강행할 경우 계약조건 이행(공사기간) 문제 등으로 시공사가 곧바로 착공할 수 밖에 없어 일용직 근로자 등 수 천명의 현장 근로자가 심각한 집단 감염위험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현장에서 코로나 감염 사태가 발생할 경우 공사 중단 및 입주시기 지연 등으로 인한 2차 피해도 우려된다.
한편 최근 지자체 등에서 상한제 적용시점을 더 늦춰야 한다는 주장이 잇달
[정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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