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채무조정을 받는 채무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소득이 줄었다면 최장 6개월 동안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피해 취약계층 채무부담 경감 방안을 발표했다.
신복위와 채무조정 약정을 맺은 채무자는 6개월간 이자를 내지 않아도 되며, 채무 상환도 유예된다. 오는 23일부터 전화나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캠코 채무조정 대상자(국민행복기금 포함) 가운데 무담보 채무자는 6개월 동안 이자나 월 상환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오는 12일부터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해제될 때까지 전화나 캠코지역본부 12곳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대구·청도·경산 등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에 사는 담보채무자의 경우 연체가 발생하면 연체 가산 이자(3%포인트)를 면제받고, 담보권 실행을 코로나19 위기 경보 해제 후 3개월까지 유예받을 수 있다. 이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일괄적으로 적용된다.
미소금융 이용자들은 6개월간 원금 상환이 유예되는데, 이 기간이 끝날 때까지 사정이 나아지지 않으면 최장 2년까지 유예 기간을 늘려준다.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에 거주하면 6개월 치 이자를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보조해준다. 이달 17일부터 미소금융지점(169곳)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밖에 서민금융진흥원은 전통시장 소상공인 대상 코로나19 미소금융 특별자금을 50억원 추가하고,
[최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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