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 = 새마을금고] |
새마을금고는 지난 2월부터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고객들을 위해 긴급자금대출과 만기연장, 상환유예 등의 긴급금융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10일 기준 긴급자금대출 103억원(1069건), 상환유예 649억원(756건)을 지원했다. 이중 긴급자금대출 지원 한도를 기존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증액하기로 한 것이다.
긴급자금대출은 긴급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새마금금고 회원 대상으로 피해 규모 내에서 신용평가 없이 신규대출을 지원하며 금리는 각 금고의 사정에 맞는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기존 대출고객이 피해를 입은 경우 심사 결과에
피해를 입은 고객이 신규대출을 신청할 경우 0.3%포인트 내외의 우대금리도 받을 수 있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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