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 제공 = 연합뉴스] |
이같은 경우 피해자인 홍씨에게 수리비와 치료비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을까?
보험사 사고보상 사례 등을 종합해 보면 홍씨는 전씨 차량에 대한 배상책임이 없다. 통상 추돌한 차가 100% 과실이라고 생각하지만 경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얘기다. 홍씨 차량이 임씨 차량에 의해 충격이 가해졌고 그 충격에 따라 차가 밀려서 전씨 차량을 들이받았다면 홍씨에게는 배상책임이 없다. 또, 임씨 차량이 이미 도주했기 때문에 전씨와 홍씨 모두 임씨에게 배상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된다.
다만, 이럴 경우는 홍씨에게 과실이 인정된다.
홍씨 차량이 전씨 차량을 먼저 충격 후 임씨 차량이 홍씨 차량과 추돌했다면, 임씨 차량이 도주하고 없더라도 홍씨에게 과실 100%가 인정돼 전액 배상해 줘야 한다. 이때 임씨 차량과 홍씨 차량의 사고는 홍씨 차량과 전씨 차량의 추돌사고와 별개가 된다.
여기서 뺑소니와 관련해 살펴보면 우선 사전적 정의는 이렇다. 뺑소니는 자동차나 오토바이 등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자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피해자에 대해 응급후송 등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고 도주함으로써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야기 또는 확대시킨 위법한 행위를 말한다. 뺑소니는 사람이 사망하거나 다쳐야 하고 가해자가 그 사고 사실을 알 수 있었을 때 한해 성립된다.
특히, 뺑소니 판단 기준은 구호조치와 연락처 교환 여부에 달려 있는 만큼 이 점을 잘 알아둬야 한다. 예컨대 사고 발생 후 피해자가 안 다쳤다고 그냥 가라고 해서 가면 뺑소니로 몰릴 수 있다. 피해자가 당장 병원에 가야 할 정도가 아닌 가벼운 사고라면 피해자에게 명함이나 연락처 등을
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와 헤어졌다면 관할 경찰서에 피해자 불상으로 신고하고 확인서를 받아둬야 뺑소니로 몰리지 않는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