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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제도 [사진 = 연합뉴스] |
최근 정부가 아파트 1순위 청약과 관련한 최소 거주기간을 원안대로 2년으로 확대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서울·과천 등 청약을 준비하던 실수요자들은 "정부 정책을 믿고 청약을 준비했을 뿐인데 날벼락을 맞았다"고 원성을 쏟아냈다.
자신을 "40년동안 무주택자로 살고 있다"고 밝힌 한 시민은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경기도에 살다가 몇달 전 서울로 이사왔다. 정부 말대로 무리해서 집 안사고 청약 기다리고 있는데 투기꾼 취급을 당했다"고 글을 올렸다. 그는 "정부가 규칙을 정할때는 신중해야한다. 한번 정한 규칙을 마음대로 바꾸지 않아야 시민들이 그 규칙에 따라 인생의 계획을 세우며 살아갈 수 있다"면서 "정부발표 이전에 이사해서 청약을 계획하고 있었던 선량한 실수요자들에게 예외규정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다음달부터 서울에서만 둔촌주공·개포1단지·흑석3구역 등 알짜 분양이 예정돼있다. 이 단지들은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 안에 분양을 마친다는 계획이지만 최근 코로나19로 분양일정이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 둔촌주공이나 개포1단지를 염두에 두고 '당해 지역' 청약을 얻기 위해 1년전 서울로 전입한 사람들은 개정안이 시행된 후 '당해'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이다.
당초 수도권 아파트 1순위 거주기간은 1년이다. 그러나 일각에서 과천·서울 등 인기 지역 청약을 노리고 위장전입이 극성을 부린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예를 들어 올해 '로또 청약'으로 관심을 모은 과천 지식정보타운은 과천 1년 이상 거주자에게 전체 30% 이상을 우선 배정하는데 청약을 노린 위장전입이 늘어 지자체가 골머리를 앓았다. 이에 정부는 수도권 아파트 1순위 청약 거주요건을 2년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를 시작했고,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16 대책의 후속조치로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및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내 우선공급대상자 거주요건 기간을 현행 1년 이상에서 최소 2년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12월31일 입법예고했다. 서울, 과천, 광명, 성남 분당 등 투기과열지구 뿐 아니라 성남 위례, 하남 미사·감일 등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 모두 해당한다.
그러자 기존 1년 기준을 감안해 주택 구입 계획을 세웠던 무주택 실수요자가 피해를 본다는 반대의견이 쏟아졌다.국토부 홈페이지에만 500여 건 의견이 전달됐다. 개정안은 시행일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단지부터 규제를 적용하도록 돼있다. 올해 청약을 목표로 지난해 수도권으로 이사한 청약 대기자들은 "유예기간과 예외조항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자 정부가 '거주기간 2년 적용' 예외규정을 둘지 관심이 모아졌으나 정부는 끝내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달 초 수도권 아파트 1순위 청약과 관련한 최소 거주기간 변경안이 담긴 주택공급 규칙 개정안을 원안 수정 없이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로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공급 규칙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통과될 경우 늦어도 내달 중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현재 수도권 거주 1년
[이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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