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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
국토교통부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지역을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13일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지역을 투기과열지구(3억원 이상)로 한정했던 것을 전국 단위로 확대했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3억원 이상, 비규제지역에선 6억원 이상 주택을 거래하면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25개구를 비롯해 과천, 성남, 하남, 동탄2, 용신 수지·기흥 등지에다 최근 새로 편입된 수원 영통·권선·장안, 안양 만안, 의왕까지 포함해 모두 44곳이다.
자금조달계획서 신고항목도 깐깐해졌다. 기존엔 증여·상속으로 얼마를 충당했는지만 기재하면 됐다. 하지만 13일부터는 직계존비속, 부부, 그 밖의 관계 등으로 나눠 누구에게 받았는지까지 적어야 한다. 금융기관 대출액도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항목을 세분화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 초과인 주택을 거래할 때는 자금조달계획서와 이를 뒷받침하는 증빙자료도 모두 제출해야 한다. 현재 서울 전역, 과천, 성남 분당, 광명, 하남, 대구 수성, 세종 등 31곳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있다.
주택구매 자금이 금융기관 예금이면 잔고증명서와 예금잔액증명서를 증빙자료로 제출해야 한다. 주식·채권 매각 대금일 경우 주식거래내역서와 잔고증명서를, 증여·상속이라면 증여·상속세 신고서와 납세증명서 등을 첨부해야 한다. 다른 부동산을 처분해 만든 자금이면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출하면 된다.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률 위반으로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13일 이후 체결된 거래계약부터 적용된다. 하지만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지 않기 위해 계약 체결일을 시행일 이전으로 거짓 신고할 경우 과태료(취득가액의 100분의 2) 처분 대상이 된다.
국토부는 지난달 출범한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13명)과 한국감정원 '실거래상설조사팀'(40명)을 13일부터 수도권 조정대상지역 등으로 확대된 자금조달계획서 조사에 즉시 투입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특히 수원, 안양 등 신규 조정대상지역과 군포, 시흥, 인천 등 최근 가격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와 합산 과세 회피를 위해 설립한 것으로 보이는 소규모 부동산 법인 등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손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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