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연합뉴스] |
9일 직방이 국토교통부 아파트 실거래가를 바탕으로 12·16대책 전인 작년 4분기와 대책 후인 올해 1분기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비율)을 비교, 분석한 결과, 서울은 2020년 1분기(1월~3월 현재) 전세가율은 59.9%로 작년 4분기 56.9% 보다 3%포인트 상승했다. 경기도는 1분기 전세가율이 71.5%로 4분기(68.2%) 대비 3.3%포인트 올랐다. 반면 인천은 작년 4분기 70.2%에서 1분기 67.4%로 전세가율이 하락했다. 직방은 "인천은 서울, 경기 서남권과 인접해 있어 입지가 좋은 단지 중심으로 거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천을 제외한 광역시와 기타지방도 1분기 전세가율이 각각 72.6%, 73.9%로 4분기보다 상승했다.
특히 신축아파트 전세가율이 크게 올라 눈길을 끈다. 서울 신축아파트 전세가율은 1분기 65.0%로 지난 4분기(54.2%)보다 크게 상승했다. 12·16대책 발표 이후에는 9억초과 주택담보대출 강화, 15억 초과 아파트 대출 금지 규제로 고가 아파트가 약세로 돌아섰기 때문에 신축아파트 전세가율이 상승한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 구축아파트도 4분기 가격 상승 부담으로 급매물이나 저렴한 매물위주로 거래가 진행되면서 전세가율이 4분기 56.9%에서 1분기 59.9%로 상향 조정
직방은 "전세는 수도권 중심으로 입주물량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학군이나 선호지역을 위주로만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전세가격이 오르며 나타나는 전세가율 상향 움직임과 달리 매매가격 하향 조정의 영향으로 전세가율이 오르는 추세는 지속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선희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