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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핀테크지원센터는 9일 코로나19 사태에도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중단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차기 혁신금융심사위원회에 대한 개최 방식이 서면으로 변경 운영된다. 그동안 대면심사를 통해 총 86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해왔으나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심사 및 지정 일정 지연에 따른 사업화 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지난 2일 열릴 예정이었던 제2차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역시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일정이 연기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서면심사를 진행하더라도 충분한 안건 검토기간과 설명절차를 걸칠 예정"이라며 "심사위원과 샌드박스팀, 소관과 및 신청기업 간 질의답변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코로나19 확산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추후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는 방안 또한 검토한다.
긴급상황 발생 시 혁신금융사업자와 원스톱 소통할 수 있는 '핫라인' 구축 안내도 이뤄진다. 원스톱 창구로 이메일과 유선전화를 통해 소통하고, 필요 시에는 카톡방과 같은 SNS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혁신금융사업자의 긴급상황 발생에 대비한 위기상황 인력운영 방안과 매뉴얼 등을 자율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의 업무지속계획(BCP) 사례 안내 등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달 중 일반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시작한 핀테크 기업 20개사는 이와 관련한 별도의 컨설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샌드박스 신청을 준비중인 기업에 대
[디지털뉴스국 김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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