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연합뉴스] |
시에 따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24개 구역이 일몰제 연장을 신청했고, 15개 구역은 조합설립 인가를 받거나 인가를 신청해 일몰제에서 벗어났다. 나머지 1개 구역(66가구 규모 신반포26차)은 주민 합의를 통해 정비구역을 해제한 후 소규모 재건축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키로 했다. 연장을 신청한 24개 구역 중 22개는 토지등 소유자(정비구역 내 건축물 및 토지 소유자) 30% 이상이 연장 신청에 동의했고, 나머지 2개 구역은 자치구청장이 정비구역으로 존치하기로 결정한 곳이다.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토지등소유자 30% 이상의 동의를 얻거나 자치구청장이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2년 범위 안
[나현준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