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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태 회장 측과 조현아 전 부사장 측 지분율 차이(의결권 행사 가능 주식 기준)는 1.47%포인트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이번 주총에서 국민연금 선택에 따라 조 회장 거취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6일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제5차 위원회를 개최하고 지투알과 한진칼에 대해 보유 주식 의결권을 회수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11월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의결한 '위탁운용사 의결권 행사 위임 가이드라인'에 따라 보유 주식분에 따른 의결권 행사가 위탁운용사에 위임됐지만 이들에 대한 주식 보유 목적 공시를 감안해 국민연금이 직접 의결권 행사에 나서는 것이다. 지투알은 일반 투자(배당 증액, 보편적 지배구조 개선 등을 요구할 수 있음), 한진칼은 경영 참여로 공시돼 있다. 국민연금은 코스피 상위 200위 안에 드는 대형 종목에 대해서는 직접 거래·운용하지만 그 외 종목에 대해서는 위탁운용사에 위임해 운용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지투알과 한진칼도 국민연금이 직접 결정해 투자한 주식이 아니라는 의미다.
오용석 수탁자책임전문위 위원장은 "지투알이나 한진칼은 국민연금이 투자 목적을 변경 공시한 상황에서 의결권을 운용사에 위탁하면 오히려 주주 이익에 역행할 수도 있다고 전문위에서 판단했다"며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지침에 따르면 경영 참여는 위탁 운용이 아닌 직접 의결권 행사로 하는 것이 맞는다"고 말했다.
작년 지투알은 자회사에서 300억원대 횡령 사고가 발생했고 한진칼도 작년 고 조양호 전 대표가 기소되는 등 주주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 것을 감안해 국민연금이 직접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수탁위의 한 위원도 "한진칼은 현 경영진과 사모펀드 간 경영권 다툼이 있는데 위탁운용사에만 맡겨놓는 게 맞느냐는 의견도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작년에 국민연금이 전액 위탁운용사가 매수하고 운용하고 있는 한진칼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논란이 일었던 것처럼 올해도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가 문제가 될 여지가 있다. 의결권 행사에 따른 잡음과 연금사회주의 논란을 막고자 국민연금이 위탁운용사들에 의결권을 위임하기로 작년 말 가이드라인까지 발표했는데 정작 관심이 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이 여전히 중요한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다는 점에서다.
한진칼 주총은 조 전 부사장을 제외한 총수 일가와 조 전 부사장이 결성한 '반조원태 연합군' 간 싸움으로 전개될 예정이다.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 보유 지분은 33.45% 대 31.98%로, 조 회장이 누나인 조 전 부사장 측 지분을 1.47%포인트 차로 근소하게 앞서고 있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 지분 2.9%와 자산운용사들 지분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 같은 국민연금 움직임은
[김제림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