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식시장에서도 주식형 액티브 ETF(상장지수펀드)가 출시된다. 혁신금융 활성화와 공모펀드 확대를 위해 투자자들에게 보다 다양한 기회를 주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아울러 증권사의 벤처기업 대출 완화 방안과 기업공개(IPO) 시 신뢰성 향상을 위해 코너스톤인베스터 제도 도입 방안도 연내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4일 '혁신금융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 정책과제'를 통해 혁신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지원하고, 자금 조달 체계를 보다 확충하기로 했다. 정책과제는 △기업 성장 단계에 따른 맞춤형 자금 조달 체계 구축 △회수시장 및 공모펀드 활성화 △혁신기업 투자 신뢰성 제고 및 인프라스트럭처 정비에 초점을 맞췄다. 일반투자자 입장에서는 공모펀드 활성화를 위해 도입되는 주식형 액티브 ETF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간 국내 시장에서는 패시브 ETF만 허용돼 왔다. 패시브 ETF는 특정 지수를 추종해 안정적인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지만 시장 변동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면서 초과 수익을 얻지 못하는 단점이 있었다. 액티브 ETF가 허용되면 시장 상황에 따라 새로운 종목을 빠르게 편입할 수 있고, 이익 사이클에 안 좋아진 종목을 보다 빨리 편출시킬 수 있다. 미국, 캐나다, 호주 등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다.
자본시장에 밀려든 투자금이 혁신기업을 통해 선순환할 수 있도록 증권사의 벤처기업 대출 완화안과 IPO 시 기관투자가의 역할을 강조하는 코너스톤인베스터 제도도 시행된다.
앞으로는 벤처기업에 대한 대출은 증권사 건전성 지표인 순자본비율(NCR) 산정 시 제외하는 방식으로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용도가 낮은 벤처기업에 대출 가능성이 높아질 경우 초기 투자에 따른 지분 희석 우려는 낮아지고 후속 투자를 통해 대출을 상환하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원활한 IPO를 위해 장기 기관투자가를 미리 확보할 수 있는 코너스톤인베스터 제도도 도입된다. 기관투자
[진영태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