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4일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해 각각 일부업무 영업정지 6개월과 과태료 부과 등 기관제재를 확정했다.
금융위는 이날 제4차 정례회의를 개최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 조치안을 이같이 의결했다.
앞서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각각 221억원, 219억원의 과태료와 일부업무 영업정지 6개월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했다. 하지만 지난달 열린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과태료 금액이 대폭 낮아졌다.
이날 금융위는 우리은행에 대한 과태료를 금감원 원안인 221억원보다 30억6000만원 낮은 190억4000만원으로, 하나은행은 원안 219억원 대비 87억6000만원 낮은 131억4000만원으로 각각 수정해 의결했다.
일부업무 영업정지 6개월은 각각 금감원 원안대로 의결했다.
금감원장이 중징계를 결정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겸 은행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의 임직원 제재는 금감원에서 그대로 조치할 예정
이에 따라 손태승 회장은 이달 말 예정된 우리금융지주 주주총회에서 연임이 사실상 확정된 상태라 이번 제재에 행정소송 대응이 예상된다. 적법한 절차를 거쳐 연임이 되려면 절차상 행정소송이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금융회사 임원이 중징계를 받으면 3년간 금융기관에 취업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