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교 LH중소형 공공임대아파트 모습 [사진 = 전국LH중소형10년공공임대아파트연합회] |
판교 산운마을 11·12단지에 2009년 7월 입주한 404세대는 2일 LH를 상대로 수원지법에 '분양전환가격 통지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입주민들은 소장을 통해 "산운마을 11단지와 12단지는 저소득층과 소득이 없는 노인층이 거주하는 20평대 소형아파트인데 LH가 건설 원가의 3배에 해당하는 분양 전환가격을 지난해 12월 주민들에게 통보했다"며 "이 금액으로 분양 전환될 경우 LH는 3400억원의 폭리를 취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LH는 감정평가를 거쳐 산운마을 2개 단지(1014가구)의 4개 평형별로 평균 4억2282만∼5억1155만원의 분양 전환가격을 통지했다. 1년 동안 입주민들이 해당 가격에 계약하지 않으면 제삼자에게 매각할 계획이다.
2003년 도입된 '10년 공공임대주택'은 공공기관 또는 민간이 재정 및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전용면적 25.7평 이하로 건설하는 주택이다. 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 당 월평균 100% 이하 또는 120% 이하다. 임대료는 시세 90% 수준에서 책정된다.
현행 임대주택법상 10년 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가 산정기준이 없고 '감정평가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는 상한 규정만 있다는 게 이번 갈등의 원인으로 꼽힌다.
전국LH중소형10년공공임대아파트연합회 관계자는 "판교 10년 공공임대아파트는 주민들이 보증금 외에 LH가 대출받은 주택기금의 이자를 부담하고 재산세도 내는 사실상의 후분양 아파트였다"며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거나 5년 공공임대아파트과 같은 조건(조성원가와 감정평가 금액의 산술
이에 LH 관계자는 "계약서 상에 감정평가금액으로 한다고 분양전환가격이 정해져 있으며, 그에 따라 적법하게 분양전환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번 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입주민분들과 풀어야 하는 부분은 풀 생각"이라고 반박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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