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찍 가입할 수록 손해보는 구조라 '단타 보험족' 논란이 있었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가 개선된다. 아파트·다세대주택 세입자 등에 비해 가입 절차가 복잡했던 단독·다가구 가입을 쉽게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반환보증 보증료율 체계를 올해 상반기 안에 개선할 방침이라고 2일 밝혔다.
전세금 반환 보증은 전세 임차인(세입자)이 보증에 가입하고 임대인(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HUG가 집주인 대신 전세금을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제도다.
현재 임차인 전세보증 보증료는 보증금액에 보증료율과 보증기간을 반영해 계산한다. 보증료율은 아파트는 연 0.128%, 그밖의 주택은 0.154%다. 같은 보증금에 대해 반환 보증을 걸어도 보증 기간이 길수록 보증료를 더 많이 내는 구조라 일찍 가입할수록 손해를 볼 수 밖에 없었다.
이같은 허점 탓에 보증료는 조금만 내고 보장은 100% 받는 단타 보험족이 급증하는 문제가 있었다. 지난해 8월 기준으로 잔여 전세기간이 6개월 이하인 가입 건수는 512건으로 전년 114건 대비 4.5배가량 급증한 반면, 2년 초과한 건은 1.05배 증가하는 데 그쳤다.
국토부와 HUG는 보증료를 산정할 때 가입 기간뿐만 아니라 보증 리스크와 부채비율 등 다른 요인도 종합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이렇게 하면 보증 기간이 길어도 HUG 입장에서 위험이 크지 않은 임대 계약에 대해선 보증료를 현재보다 적게 부과하고. 그 반대의 경우 보증료를 높일 수 있다.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가입을 쉽게 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구분 등기가 돼 있지 않은 단독과 다가구주택의 세입자가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려면 집주인이나 공인중개사로부터 '타 전세계약 확인내역서'를 받아 제출해야 했다. 주택에 다른 세입자가 있다면 이들의 전세계약 기간이나 보증금 등을 파악하고 임대인의 확인 서명도 받아야 하는데,
국토부는 단독과 다가구에 대해선 가입 확인 절차 일부를 생략해주는 대신 보증료를 올려 주면서, 상승한 보증료의 일부를 정부나 사회적 기구 등 다른 주체가 분담하게 해 세입자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손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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