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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제공 = 금융위원회] |
상반기 중 카드사가 카드결제승인액을 기초로 주말 중 영세가맹점에 승인액 일부를 저리로 대출하는 '카드결제승인액 기반 주말 대출'도 시행한다.
공정한 보험료 산정을 위해 고가의 수리비를 야기하는 자동차의 자차보험료 할증 강화 방안도 내놓는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업무계획 중 금융산업 혁신정책 추진계획'을 2일 발표했다.
금융산업 혁신정책 추진 계획에 따르면 오는 10월 시행을 목표로 신용카드 포인트 일괄 현금화 서비스를 추진한다.
현행 신용카드 포인트 통합조회서비스에서는 각 카드사별 포인트 조회만 가능한데, 이를 개선해 조회한 신용카드 포인트를 일괄적으로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는 기능을 추가하는 것이다.
영세가맹점 주말 대출 등 자영업자에 대한 자금 지원도 강화한다. 카드사가 카드결제 승인액을 기초로 주말 중 영세가맹점에 승인액 일부를 저리로 대출하는 방안이다. 매일 원재료비 지출이 필요한 일부 영세가맹점의 경우 카드결제 대금이 지급되지 않는 주말·공휴일 중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데 따른 것이다.
예컨대 연간 카드매출액 1~3억원 규모의 가맹점이 4일간(목~일) 카드매출액의 50%를 대출받는 경우 1주일에 약 70만~13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방식이다. 이 경우 매주 150~260원 내외, 연간 7000원~1만2000원 수준의 이자를 부담하게 된다. 대출금리는 대금 주말지급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보전 수준이다. 올해 상반기 기준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은 211만2000개로 전체 가맹점의 75.1%를 차지한다.
이달 중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종합방안도 마련한다. 보험금 누수 방지와 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보험가입자의 자기책임원칙을 강화하고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사고 시 운전자의 부담을 확대하는 방안이다. 손해율을 반영한 공정한 보험료 산정을 위해 고가의 수리비를 야기하는 자동차의 자차보험료 할증도 강화한다.
2분기(4~6월)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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