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었는데 은행 대출 만기를 연장하려면.
A 은행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일시적 자금 애로를 증빙할 수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기존 대출 상환을 최소 6개월 이상 유예하기로 했다. 은행을 방문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증빙을 제출하면 된다. 전년 대비 매출 자료 등이 증빙서류가 될 수 있다. 다만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원리금 연체, 자본잠식 등이 있거나 신용등급이 현저하게 낮으면 지원을 받기 어렵다. 신규 운전자금 대출도 가능하다.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은 일반적인 은행 대출보다 1~1.5%포인트가량 낮은 금리로 은행권에서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한도는 1억~5억원이며 은행별로 다르다.
Q 이자나 보험료 납입도 유예받을 수 있나.
A 산업은행·기업은행을 비롯한 일부 은행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지속되는 동안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대출이자 납부를 유예하고 있다. 인명 또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은행 상담을 받아보면 좋다. 일부 보험사들도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최대 6개월간 보험료와 보험계약대출 이자 납입을 유예하기로 했다.
Q 1%대 초저금리 대출은 누가 받을 수 있나.
A 기업은행이 제공하는 초저금리 대출은 소상공인·자영업자로,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도소매업·음식업·숙박업은 5명) 미만인 소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연 1.4% 금리로 최대 1억원까지 빌릴 수 있는 운전자금 용도 대출 상품이다. 신용보증기금과 지역 신보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보증료율은 0.5~0.6% 수준이다. 금리와 보증료를 합치면 실질적인 금리는 2% 안팎이다.
Q 음식·숙박·도소매업 등 종사자에게 유리한 프로그램은.
A 직원 수가 5인 미만이고 매출액이 10% 이상 줄었다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경영애로자금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 연 1.5% 고정금리로 기업당 7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음식·숙박·도소매·운송·여행 등 피해가 인정되는 업종이 대상이다. 기업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거나 매출액 감소분이 10%보다 작다면 지역 신보의 특례보증 프로그램을 이용해 금융사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 음식·숙박·도소매업, 운송업, 여가 관련 서비스업이라면 이용 가능하다. 사업을 시작한 지 1년 이상이거나 신용등급 6등급 이상이면 현장 실사 간소화 조건에 해당해 빠르게 지원받을 수 있다. 기업당 7000만원 이내로 보증료율은 0.8% 수준이다. 기존 보증 만기 연장도 할 수 있다.
Q 병원이나 학원, 프랜차이즈 등 업종도 지원받을 수 있나.
A 중소 병·의원, 교육서비스업(입시학원 제외), 프랜차이즈 등 업종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이다. 이들 업종에 속한 기업 가운데 매출액이 전년보다 10% 이상 감소했다면 연간 10억원 이내(3년간 15억원 이내)로 연 2.15% 금리에 이용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온라인창구에서 신청 후 상담 진행이 가능하다.
Q 중견기업으로 은행 대출보다 만기가 더 길고 더 큰 금액이 필요할 때는.
A 중소·중견기업이라면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을 활용하면 자금을 안정적으로 장기간 조달할 수 있다. P-CBO는 중소·중견기업이 회사채를 발행한 뒤 신보가 신용을 보강해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도록 한 프로그램이다. 3년간 연 4%대 금리로 자금을 이용할 수 있다. 신보 일반 보증 한도는 30억원이지만 P-CBO 한도는 중소기업 200억원, 중견기업 350억원이다.
Q 신용도와 소득이 낮아 대출을 이용하기 어렵다면.
A 미소금
[최승진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