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부터 임대 의무기간(4년 또는 8년), 임대료 증액 연 5% 이내 제한 등 등록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 준수 여부를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를 최고 3000만원까지 부과하고 등록 말소 및 세제 혜택을 환수할 방침이다.
1일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전국 229개 시·군·구 등록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 준수 여부를 매년 전수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작년 12월 발표한 12·16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다. 등록 임대는 각종 세제 혜택을 받는 대신 단기는 4년, 장기는 8년간 의무 임대기간을 보장해야 하고 임대료도 연 5% 이상 올리지 못한다.
본격적인 전수조사에 앞서 국토부는 이달부터 6월까지를 '미신고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기간'으로 정해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 미사용 등 경미한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면제할 방침이다. 자진신고는 해당 임대주택의 소재지 지자체를 방문하거나 임대 정보 관리를 위한 전용 시스템인 '렌트홈'을 통해 할 수 있다.
국토부는 7월부터 연말까지 사업자의 공적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전국에서 함께 벌인다.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시범적으로 청주시와 용인시 임대사업자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임대 의무기간 준수, 임대료 증액 제한 등 중요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최대 3000만원까지 부과되고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며 세제 혜택은 환수된다.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 위반 근절을 위해 국토부와 지자체에 전용 신고창구인 '등록임대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6월 중 신설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민간임대특별법 개정을 통해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미반환으로 임차인에게 피해를 입혔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권리관계 정보를 제공한 경우 등록 말소 및 세제 혜택 환수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임차인이나 등록 임대 입주 희망자가 등록 임대주택 여부를 인지하고 선별이 가능하도록 공인중개사협회가 운영하는
[최재원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