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올해 1분기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한 현장조사만을 진행하고 그 외 조사들은 뒤로 미룰 전망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여의도 증권가에 대면접촉을 꺼리는 분위기가 형성된 가운데 이 같은 지침이 마련됐다.
1일 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1분기에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만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나머지는 검사 일정을 조정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이에 따라 은행·보험·증권 등 분야별 종합검사와 부문검사는 2분기에
당초 3월 초로 계획된 라임 사태 관련 현장조사 일정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코로나 여파로 재택근무하는 금융사가 많은 데다 불완전판매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피해자 대면조사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문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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