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오는 4일 정례회의를 열어 주요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의 기관제재 수위를 최종 결정한다. 판매 은행인 우리·하나은행의 기관 제재가 확정되면 임직원 징계와 함께 당사자에게 통보되면서 DLF 사태 제재절차가 모두 마무리되게 된다.
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4일 열리는 정례회의에서 금융감독원의 우리·하나은행 부문 검사 결과 조치안을 논의한다.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우리·하나은행에 각각 내린 기관 제재 '6개월 업무 일부 정지'(펀드)와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결정한 과태료 부과(우리은행 190억원·하나은행 160억원) 징계가 논의 대상이다.
금감원 검사부서는 두 은행에 3개월 업무 일부 정지를 사전 통보했으나 지난 1월 30일 금감원 제재심에서 일부 정지 기간이 3개월 더 늘었다. 금감원 제재심이 정한 과태료(우리은행 230억원·하나은행 260억원)는 지난달 12일에 열린 금융위 증선위에서 큰 폭으로 깎였다.
이에 따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두 은행이 받은 기관 제재와 과태료가 그대로 확정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최종 확정된 제재 결과는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등 개인 제재 결과와 함께 두 은행에 통보된다. 통보를 받는 시점부터 제재 효력이 발효되는 만큼 손 회장과 함
사실상 연임이 확정된 손 회장은 제재수위를 통보받으면 금감원 제재에 불복해 행정소송 등 절차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함 부회장은 올해 말까지 임기가 1년 연장된 상태이기에 상황을 지켜본 뒤 대응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최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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