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찰청, 금융감독원은 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우려를 악용한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부처 간 공조 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 허위 정보 관련 전화번호와 악성 사이트(URL) 등을 신속히 차단하고 수사 공조 수준도 높인다. 또 '예방-차단-단속·처벌-피해 구제' 등 보이스피싱 전 과정에 걸친 종합적, 체계적 대응 방안도 내놓는다.
금융회사들은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으로 코로나19 보이스피싱 감시를 강화하고 소비자 피해구제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같은 사기 시도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고 지연 이체 서비스 등 가능한 재산 피해 예방 수단을 활용할 것을 재차 당부했다. 아직 실제 피해 사례는 없지만 각종 새로운 범죄 수단이 활용되면서 재산상 피해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지연 이체 서비스와 입금 계좌 지정 서비스 등 재산 피해를 막을 서비스에 가입하고, 공공기관이나 보건의료기관을 사칭한 금전·금융정보·앱 설치 등에는 절대
[최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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