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LH] |
최근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에 따라 정부는 위기경보를 심각단계로 격상했다. 국토부는 건설현장 안전을 위한 '건설현장 코로나19 대응 가이드라인'을 시행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 이어지고 있다.
LH도 최근 정부가 발표한 '코로나19 대응 공공계약 업무처리지침' 보다 세무적인 계약조정 지침을 수립해 건설현장에 전달하는 등 건설근로자 보호 및 건설현장 지원에 나섰다.
계약조정 방안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등의 사유로 건설공사가 중단되면서 전체 공사기간 중 작업불가능일수(공유일 또는 자연재해로 공사를 하지 않는 기간)가 최초 계약에 반영된 작업불가능일수를 초과할 경우 그 초과일수만큼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공사연장에 따른 간접비 증가를 반영해 계약금액을 조정하게 된다.
아울러 공사를 중단하지 않더라도 코로나19로 인한 인력·부품수급 차질 등으로 불가피하게 공사가 지연되면 지체상금 면제 및 계약금액 조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했다.
강동렬 LH 건설기술본부장은 "이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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