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금융회사 직원에 대해 재택근무를 허용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같은 금융당국 유권해석에 시중은행 본점 일부 직원들도 재택근무에 돌입했다. 당초 금융회사도 재택근무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전자금융감독규정상 망 분리 규제 탓에 불분명한 부분이 있었다. 망 분리란 회사 통신회선을 업무용 내부 망과 인터넷용 외부 망으로 분리하는 금융 보안 규제를 말한다. 쉽게 말해 회사 밖에서는 금융회사 내부 시스템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은행 등 금융회사는 사이버 공격, 정보 유출 등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망 분리 환경을 의무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금융사 전산센터 직원은 원격 접속이 필요할 때 등에 한해 망 분리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이를 근거로 금융투자협회와 한국씨티은행 등 금융사는 일반 임직원도 원격 접속을 통한 재택근무가 가능한지 금융당국에 문의했고, 당국은 7일 '비조치 의견서' 회신으로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비조치 의견서는 특정한 행위에 금융당국이 따로 조치하지 않겠다는 허용 의견이다.
이에 신한은행과 한국씨티은행 등 본점 직원 일부는 즉시 재택근무에 돌입했다. 씨티은행은 부서장 승인하에 전날부터 다음달 2일까지 재택근무가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신한은행도 은행에서 별도로 지급하는 노트북 컴퓨터 등을 활용해 일부 부서에서 재택근무를 시작했다. 카카오뱅크는 27일과 28일 이틀간 원격 근무를 실시한다. KB국민은행은 27일부터 본점 인원 중 15% 수준에서 재택근무를 실시하기로 했다.
한 은행 관계자는 "외부에서 접속할 수 있는 데스크톱 가상화 환경 등이 구축돼 있어 원격 근무를 하는 데 기술적 문제는 없다"고 전했다.
다른 은행들도 이 같은 흐름에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은
[최승진 기자 / 정주원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