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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방역 3법'이라고 불리는 코로나19 대응 관련 법안들을 의결했다. 당초 이날 실시하기로 했던 기타 정책 법안 심사는 3월 초로 연기됐다. 법안 처리를 위해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린 것은 지난달 9일 이후 48일 만이다.
국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와 라임 사태 등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도 이날 법사위에 상정될 예정이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2011년 첫 발의 후 다양한 사유로 폐기와 재발의를 반복해 왔다. 18대 국회 당시 처음 제출된 법안은 19대 국회를 거쳐 이번 20대 국회에서 드디어 본회의 코앞까지 다가가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법제화 '8부 능선'을 넘은 상황에서 코로나19 변수로 또 한 번 위기를 맞게 됐다. 오는 4월 총선을 고려하면 20대 국회에서 사실상 마지막 법안 처리 가능 기간은 다음달 17일까지 열리는 2월 임시국회다. 총선 후 21대 국회가 구성되면 20대 국회 때 발의된 법들은 자동 폐기된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적합성, 적정성, 설명의무 등 '6대 판매 원칙'을 전 금융권으로 확대·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사들이 이 같은 판매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소비자들은 계약 후 최대 5년까지 계약에 대해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수입 5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징벌적 과징금' 제도를 가동할 수 있다.
특금법 개정안은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입법화가 계속 지연되면 우리나라에 대한 국제사회 신뢰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총 39개국이 가입해 있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오는 6월 총회에서 각 국가별 자금세탁 방지 이행 실태를 점검한 후 관련 보고서를 채택한다.
인뱅법 개정안은 당장 케이뱅크에 자본 확충 길을 열어주는 것은 물론 차기 행장 선임에도 핵심 변수가 될 수 있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만약 이번 회기 안에 법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주요 주주인 KT가 큰 목소리를 내기 어려워질 수 있다"며 "일단은 3월 초까지 법 통과 여부를 지켜보
아직 임시국회 기간이 남아 있고 다음달 5일 본회의도 예정돼 있어 이들 법안 통과에 대한 희망의 불씨는 살아 있다. 임기 종료를 앞둔 20대 국회가 신속하게 일정을 소화한다면 금융소비자보호법 등도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김강래 기자 / 정주원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