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시중은행 가계대출에 추가 자본 적립 의무를 부과하는 가계 부문 경기 대응 완충 자본을 다음달부터 도입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가계 부문 경기 대응 완충 자본은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 부문 은행 자산에 일정 비율로 추가 자본(보통주) 적립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은행이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하는 총자본비율은 '위험가중자산' 대비 10.5%로 여기에는 가계대출뿐 아니라 전체 대출이 합산된다.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D-SIB)은 11.5%를 적립금으로 쌓아야 한다.
가계 부문 경기 대응 완충 자본이 도입되면 은행들은 위험가중자산 대비 0~2.5% 내에서 가계대출 비중에 비례해 추가로 자본을 적립해야 한다. 예를 들어 부과 수준이 0.5%로 결정되고, 은행 가계대출 비중이 50%라면 0.5%에 50%를 곱해 계산된 0.25%를 추가로 적립해야 한다. 가계대출 비중이 30% 은행은 0.5%에 30%를 곱해 산출된 0.15%가 추가 적립 비율이다.
올해부터 금융위는 시중은행 예대율 산정 시 가계대출에 15%를 가중하고, 기업대출에 15%를 경감하는 신예대율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 조치도 은행 가계대출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부담을 지우는 것인 만큼 은행 경영 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신용등급이 없는'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은행 측 적립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신용평가사에서 신용등급을 부여받지 못한 중소기
금융위 관계자는 "신용등급을 부여받지 못한 중소기업은 기업신용평가를 받지 못할 정도인 소규모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는 의미"라며 "소규모 기업에 대한 기업대출에는 그만큼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승진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