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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소속 15개 회원단체는 19일 국토교통부가 마련 중인 '건설안전 혁신방안'을 수정할 것을 요청하는 연명탄원서를 청와대, 국토교통부, 국회 등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탄원서에서 건설업계는 "안전 우수기업이라 하더라도 예측할 수 없는 사망사고나 경미한 오시공 등이 발생할 경우, 입찰참가자격 박탈, 영업정지, 선분양제한 등 사실상 기업에게 사망선고나 다름없는 처벌을 받을 수 있어 크게 동요하고 있다"고 했다.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근원적인 해결책보다 기업의 생존을 담보로 영업정지, 입찰참가제한 등 중복적인 처벌강화 수단만을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다는 해석이다.
건설현장에는 수많은 자재, 중장비, 인력이 오가며, 참여주체도 발주자, 설계자, 감리자, 원청사, 하청사, 근로자 등 다수이고 사고원인도 다양하지만 정부는 적정 공사비와 공사기간을 주지 않으면서 건설사에 대한 처벌강화만을 안전관리 강화 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건설업계는 "사망사고 저감은 처벌강화보다는 발주자, 설계자, 건설사, 건설근로자 등 모든 건설 참여자의 안전의식 혁신과 지속적인 현장점검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실제 건설사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20.1.16)되기도 전에 최근 2년간 사망자수가 감소한 것은 처벌강화
[이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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