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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이날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중간 검사결과 및 향후 대응방안' 관련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금감원은 또 라임 관련 합동 현장조사단을 구성해 올해 3월부터 사실조사에 착수한다. 또 분쟁조정신청 급증에 대비해 금융민원센터에 라임펀드 분쟁 전담창구도 운영할 계획이다.
이어 환매 관련 절차가 안정화될 때까지 '상주 검사반'을 파견하고, 판매사의 상근 관리자 및 관계자 협의체와의 정례회의 등을 통해 지속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앞서 라임이 운용하는 4개 모(母)펀드 및 그와 모자관계에 있는 173개 자(子)펀드에서 환매 연기가 발생했다. 모자(母子)형 펀드구조는 다수 자펀드가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모펀드에 집중하고, 모펀드가 실제로 투자대상자산을 취득·운용하는 형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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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뉴스국 김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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