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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영화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보험과 관련해 감독당국의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자문기구 설치나 자문 절차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전문의 판단이 필요할 때 의료기관으로부터 자문을 받는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의료자문 관련 설명의무 조항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보험사는 ▲의뢰 사유 ▲의뢰 내용 ▲의뢰 시 제공하는 자료내역을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하고 또 보험금 감액 또는 부지급할 경우 자문기관과 자문 의견에 대해서도 소비자에게 설명해야 한다.
금융감독원도 지난 2017부터 보험사별로 의료자문을 받은 병원명과 자문 건 수 등을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있다. 아울러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문의의 실명을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도 발의한 상태다.
이와 관련 백영화 연구위원은 "현재 보험협회는 의학회와 함께 공동 의료자문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개별 보험사들이 자문의를 의뢰해 하는 방식보다는 신뢰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도 협회라는 한계성 때문에 객관성이나 공정성 시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며 "결국 관련 보험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금융감독당국을 통한 의료자문 절차나 보상자문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의료자문 규제강화가 실제로 정당하게 진행되는
백영화 연구위원은 "보험금심사와 의료자문 제도 자체를 위축시키는 것은 보험사 건전성 악화와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소비자와 보험사 모두의 이익을 위해 균형 잡힌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디지털뉴스국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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