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소비자의 불편을 덜기 위해 마련된 정책들이 관련 법령 미비와 관리 부실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다시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가 있어도 신고서가 함께 제공되지 않아 이용 중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일부 '최신 수술기법'에 대한 정의가 모호해 보험금 지급에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다.
6일 감사원은 '금융소비자 보호시책 추진실태'를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발표된 공개문은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그간 시행됐던 보호시책을 점검하기 위해 작년 7월 4일부터 24일까지 15일간 진행된 감사결과를 발표한 것이다.
감사원은 금융감독원이 건전성 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의 이해상충을 막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처를 신설했으나 운영이 제대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소비자 보호업무를 맡은 금소처에는 오히려 감독 업무 부서가 늘어나고 소비자 보호조직은 축소됐다.
소비자 보호와 건전성 감독 업무의 조정을 위해 설치한 실무협의회 역시 2017년부터는 개최 건수가 한자리 수로 줄어드는 등 운영이 소극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금융위원회 위원장에 금융 소비자 보호 업무 효율을 위한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통보했다.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을 중지하는 제도가 있지만 서류 작성의 어려움으로 활용 건수가 낮은 점도 지적됐다. 공개문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금융위가 마련한 피해구제신청서와 금감원이 제공하는 이용중지 신청을 각각 따로 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다보니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건수는 전체 피해건수의 4.93%에 불과했다.
금융감독원에 '최신 수술기법'의 판단기준이 없어 환자와 보험사가 혼란을 겪는 사례도 나왔다. 금감원이 지난 2013년 발표한 '보험상품 개선방안'에 따르면 최신 수술기법을 활용한 경우에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지만 금감원에서 최신 수술기법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 하지 않아 보험사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이다. 감사원은 금융감독원장에 해당 기준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이밖에 일부 은행이 예금보험공사에 납부하는 특별기여금을 은행 고객의 보험료나 대출이자를 높여 충당
[박제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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