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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는 근로자가 이직·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를 근로자 본인 명의 계좌에 적립해 만 55세 이후 연금화할 수 있도록 한 상품이다. 연간 1800만원 한도에서 자기부담으로 추가납입도 가능하다. 아울러 IRP 가입 시 소득세법상 세액공제 혜택으로, 개인연금 400만원을 포함해 본인 추가 납입액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IRP는 같은 회사에서 근무해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은퇴자금이 늘어날 수도, 반대로 줄어들 수도 있어 상품의 종류와 운용방식을 제대로 알고 투자해야 한다. 대개 적립형 IRP의 경우 공격적인 운용을, 퇴직 IRP의 경우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게 유리하다.
만약 만 50세 이상자가 세액공제 최대 금액인 연간 900만원의 혜택을 받으려면 연금저축에 600만원을 투자한 후 적립IRP에 300만원을 투자하면 된다.
퇴직 후에도 정기적인 소득이 있다면 IRP의 과세이연 효과를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퇴직 후 퇴직급여를 IRP에 입금할 경우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찾을 때까지 퇴직소득세를 이연시킬 수 있다.
IRP에 예치된 퇴직급여는 확정금리형 상품이나 실적배당 상품으로 운용하다가 자금이 필요한 시점에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해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특히, 퇴직금을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를 30% 아낄 수 있다.
유념해야 할 점은 IRP 계좌 적립금을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해야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중도해지 시 세금을 얼마나 많이 내야 하는지는 개인별로 IRP 계좌의 '연금수령한도'와 '소득원천'에 따라 달라진다.
연금 수령한도는 낮은 연금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는 연금액의 한도를 의미한다. 55세 이상 IRP 가입자가 연금 수령한도까지는 중도 해지하더라도 세금상 불이익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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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뉴스국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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