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금융계에 따르면 우리금융은 6일 긴급 이사회 성격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손 회장에 대한 거취를 논의한다. 우리금융 이사회는 손 회장을 포함해 과점주주를 대표하는 노성태·박상용·정찬형·전지평·장동우 사외이사, 예보 측 비상임이사를 포함해 모두 7명으로 구성됐다.
이 자리에서 손 회장은 본인 거취와 관련해 연임 의사를 명확히 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이 주요 국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손 회장에게 내린 중징계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판단 때문이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삼았는데 이 법에는 내부통제를 위반한 금융기관 직원에 대한 금감원의 징계를 담은 규정이 없다. 이 때문에 금감원은 은행 경영진에 대해 내부통제 기준 '위반'이 아닌 '미비'를 문제 삼아 중징계를 내려 법 적용이 모호하다는 시각이 많다.
손 회장은 현재 금감원 측에서 받은 중징계가 확정돼 향후 3년간 금융회사 임원으로 신규 선임되는 게 불가능하게 됐다. 손 회장은 지난해 말 이사회에서 연임이 결정됐지만 3월 주주총회를 앞두고 중징계가 확정되면서 최대 고비를 맞은 것이다.
손 회장이 연임하려면 최종 징계를 주총 이후에 전달받아야 한다. 주총 전에 전달받으면 징계에 대한 법적 소송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은 금융감독당국 측에서 최종 징계안을 전달받는 즉시 곧바로 법원에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내고 행정소송을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손 회장 연임에 대해 우리금융 이사진은 긍정적인 시각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여론이 금감원 중징계 결정에 대해 비판적이기 때문이다. 1차 감독 책임을 져야 할 금감원은 쏙 빠지고 금융권에 책임을 떠넘겼다는 시각이다.
이사진은 우리은행이 더 이상 정부 소유가 아니라 과점주주가 주인인 민영화된 회사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이 우리금융 지배구조를 흔들고 최고경영자(CEO)에게 부당한 징계를 내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감독당국의 관치금융을 막아야 한다는 인식도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과 우리은행이 법적 공방을 벌이게 되면 우리은행은 큰 부담을 안게 된다. 각종 인허가권과 감독권한을 갖고 있는 곳을 상대로 싸워야 하기 때문이다. 당장 우리은행 모회사인 우리금융지주는 현재 자산위험도 평가 방식을 '표준등급법'에서 '내부등급법'으로 바꾸는 것과 관련해 금융감독당국의 최종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평가 방식이 바뀌어야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높이고 인수·합병(M&A)을 위한 추가적인 자금 여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감독당국과 소송전을 벌이게 된다면 이 작업이
향후 관심은 향후 기관 제재에 대한 칼을 쥔 금융위원회에 쏠려 있다. 금융위는 지난달 31일 제재 당사자의 CEO 연임과 관련해 "금융회사 주주·이사회가 회사·주주가치 제고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승훈 기자 / 최승진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