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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금융위원회는 30일 정부서울청사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4차 회의를 개최하고 보험부채 구조조정 지원방안으로서 보험사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재보험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손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IFRS17 및 K-ICS 시행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어 보험사들이 후순위채 발행, 장기국채 투자확대 등 자본확충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후순위채 발행금리의 상승, 장기국채 거래비중의 제약 등으로 인해 제도 변화에 대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도 잘 알고 있다"며 공동재보험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공동재보험은 재보험사에 위험보험료만 지급하는 전통적 재보험과 달리 영업보험료(위험보험료+저축보험료+부가보험료)를 재보험사에 지급하는 재보험계약을 의미한다. 원보험사가 보험 상품에 내재된 손실위험을 재보험사에게 전가하고 재보험사는 전가받은 위험(보험료 또는 책임준비금)에 대해 원보험사와 함께 책임을 분담하게 되는 구조다. 이미 유럽, 미국, 일본 등 장기 저금리 상황을 경험한 선진국에서는 금리 위험 등을 헤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공동재보험이 활용돼 왔다.
공동재보험 도입 효과로는 우선 고금리 상품을 보유한 원보험사는 금리위험을 재보험사에 이전함으로써 재무건전성을 개선할 수 있다.
또한 재무건전성 개선을 위한 선택수단 확대도 기대된다. 신종자본증권, 후순위채 등의 발행은 가용자본 확대수단인 반면, 공동재보험은 요구자본 축소수단이란 점에서 재무건전성 개선을 위한 새로운 방법이 허용되는 셈이다. 예컨대 보험사 대표 재무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비율(가용자본/요구자본) 상승은 분자의 증가 또는 분모의 감소를 통해 달성할 수 있는데, 공동재보험은 분모의 감소수단으로 활용 가능하다.
이와 함께 글로벌 재보험사의 노하우와 자산운용능력도 활용할 수 있다. 김종훈 금융위 보험건전성제도팀장은 "유럽, 미국 등 선진국들은 우리보다 앞서 공동재보험을 다양하게 활용해 왔다는 점에서 외국 재보험사의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
금융위는 공동재보험 도입을 위한 보험업감독규정 등 관련 규정 개정을 주진하는 한편, 금융감독원은 오는 2월 3일부터 3월 15일까지 규정변경 예고기간 중 보험업계의 보완적 의견 청취를 위해 실무 TF를 운영하고 관련 의견을 최종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