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대거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경기 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땅 값 하락세가 심상찮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이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국토해양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곳은 전국 1만 7천여㎢.
이 가운데 1만 2백㎢의 땅이 허가대상에서 풀립니다.
정부는 개발제한구역과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곳 등 꼭 필요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모두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행복도시와 영암, 해남, 무안 기업도시, 부산 진해 경제자유구역 등 지방의 대규모 개발지역과 김포, 파주, 판교, 광교 등의 신도시가 해제됐습니다.
서울과 인천, 대구의 일부 그린벨트도 포함됐고, 개발사업 보상이 완료되면서 경기도 용인, 수원 등 수도권 녹지도 풀렸습니다.
이들 지역은 앞으로 시,군,구청장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받아 취득한 토지 이용의무도 소멸돼 자유롭게 전매나 임대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조치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전 국토면적의 19%에서 8.9%로 대폭 줄게 됩니다.
정부가 이같은 조정에 나선 것은 지난 4분기 전국의 땅값이 -4%를 기록하는 등 토지 시장의 침체가 심상찮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 인터뷰 : 함영진 / 부동산써브 실장
- "토지이용의무 규제가 상당 부분 완화되고, 실수요 목적에서만 토지를 구매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일부 장기적인 호재가 있는 지역은 토지거래활성화가 기대되는데요. 다만 전반적인 경기침체가 워낙 강한 상태기 때문에 가격상승이 단기간에 일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는 관보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30일부터 발효됩니다.
mbn 뉴스 이영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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